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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정보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2024년 최신

by 트라오의 2024. 10. 4.

안녕하세요 ! 트라오의 정보나라 입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지만 높은 집값에 망설여 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상품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볼게요 ~~!!!!

 

 

<디딤돌 대출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 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융자)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게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이하(단, 수도권 제외,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6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45% -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디딤돌 대출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도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enhuf.moli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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