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상기 1,2,3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
대상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가구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595,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정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정보>
전화문의
* 아이돌봄 지원사업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위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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