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부모급여 지원>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복지입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부모급여 지원대상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 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이상으로 <부모급여 지원>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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