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훼장식기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by 트라오의 2022. 10. 1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으로 6장으로 나누어져 전문 7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 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야생생물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터4:)하는 동물, 식물, 균류 : 지의 류(40,2:58),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제)을 말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한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만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③ 국제멸종위기종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중 중 국제 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 거래협약의 부속서 1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 거래협약의 부속서 1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 국제 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 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 거래협약의 부속서 2에서 정한 것
④ 유해야생동물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⑤ 인공증식 :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 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 생물자원 :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매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이 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는 야생생물 서식 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실책을 수립 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 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 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 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세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야생생물의 서식 실태 조사)
환경부 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환경부 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 기관에서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멸종위기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 방사 • 가공: 유통: 보관• 수출 • 수입• 반출 반입(가공 • 유통 • 보관 • 수출• 수입• 반출 •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훼손 또는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훼장식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실 기체  (0) 2023.01.14
사회학에서의 생태학적 접근  (0) 2023.01.13
화훼 경영에서의 회계  (0) 2022.10.11
화훼 산업 경영 관리  (0) 2022.10.11
화훼류 판매관리  (1) 2022.10.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