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미니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관리과에서 담당하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부산)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2 듭, 전문상담사2급
■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율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본인부담율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율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율 3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율 0%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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